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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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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리누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버험, 산재보험)에 가입 하게 됩니다. 두리누리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정책 입니다. 두개의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최대 90%까지 지원해니 지원대상 자격에만 들어간다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완벽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좋은 복지 지원 혜택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첫번째로 하나의 회사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 해당 합니다. 2. 첫번째에 해당하면서 월평균보수가 2,100,000(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 합니다. * 2018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된 내용으로는 기지원자 및 신규지원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3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지원자라도 2020년까지만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회사에 관한 정의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보수 2,100,000(210만원)에 대한 정의도 아래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상기의 자격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이 600,000,000(6억)원 이상 2.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총 근로소득이 27,720,000(2,772만)원 이상 3.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총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25,200,000(2,520만)원 이상 상기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두리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