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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완벽 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리누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버험, 산재보험)에 가입 하게 됩니다. 두리누리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정책 입니다. 두개의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최대 90%까지 지원해니 지원대상 자격에만 들어간다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완벽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좋은 복지 지원 혜택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첫번째로 하나의 회사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 해당 합니다. 2. 첫번째에 해당하면서 월평균보수가 2,100,000(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 합니다. * 2018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된 내용으로는 기지원자 및 신규지원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3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지원자라도 2020년까지만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회사에 관한 정의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보수 2,100,000(210만원)에 대한 정의도 아래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상기의 자격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이 600,000,000(6억)원 이상 2.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총 근로소득이 27,720,000(2,772만)원 이상 3. 보험년도(지원신청일의 년도)의 전년도 총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25,200,000(2,520만)원 이상 상기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두리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

출산 지원금 (해산 급여)

힘든 경제적 생활로 인해서 결혼은 더욱 힘들어지고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출생율은 더욱 더 떨어지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과 관련된 많은 복지 정책을 지원한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출산 지원금 (해산 급여)에 대한 내용 입니다. ▶ 지원대상 과 선정기준 먼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동그라미1번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정부의 해상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선정기준으로 크게 두가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2번과 같이 1, 2, 3, 4, 5인가구의 경우 소득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 1인가구의 소득이 71만 760원 (710,760) 이하인 자 * 2인가구의 소득이 121만 213원 (1,210,213) 이하인 자 * 3인가구의 소득이 156만 5천 593원 (1,565,593) 이하인 자 * 4인가구의 소득이 192만 973원 (1,920,973) 이하인 자 * 5인가구의 소득이 227만 6천 353원 (2,276,353) 이하인 자 또, 동그라미3번과 같이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과 지원절차 가장 궁금해 하실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혜택은 동그라미4번과 같이 1인당 600,000(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1,200,000(1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의 지원절차는 동그라미5번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을 완료되면 동그라미6번의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 중에서 국민들이 일하는데 있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혹시 알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 함으로서 일(근로)의 의욕을 더해주고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입니다. 하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꼼꼼히 살펴보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선정기준 먼저 복지 지원에 대한 대상과 그에 따른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으로 예전에는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지금은 동그라미1번과 같이 "주택 수와는 관계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인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직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 재산(주택, 토지, 건문, 예금 등)이 1억4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 40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일년 소득액이 1,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 동그라미3번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홀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 지원내용 다음으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ㅎ 동그라미4,5,6번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위에 내용이 이해 가시나요? 밑에 예...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사례)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잘다니던 회사를 부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였을 경우 기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다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실덴데요. 예전에 저도 받아봤습니다.ㅎㅎㅎ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떨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로 크게 아래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자로서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 구직의 활동이 없는데 구직의 활동이 있었던것 처럼(구직 활동을 하고있는것 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 이직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 퇴직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개인적인 사유의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 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회사에서 받는 월급 또는 4대보험의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한 경우)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위의 6가지에 해당하시겠지만 위 이미지를 보시면 더 많은 경우의 부정수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벌금 정보 다음으로는 벌금에 대한 정보 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실수로 인한 해고, 횡령 및 법을 위반하여 해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등)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형사적 처분으로 3,000,000원 미만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 수급액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책 정리 노트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산 크레딧이라고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 초간단 국민연금 정의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짧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개월수로는 120개월 이상의 가입한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은행의 적금과 같은 형식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를 하면 만61세 부터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 국민연금은 엄청나게 많은 크레딧(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입니다.  ▶ 지원 대상 그럼 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가입된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출산 크레딧 제도 이기 때문에 한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야 합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라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 당연한 말이겠줘...ㅎ 출산도 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관련 혜택을 주진 않을데니까요...ㅎ ▶ 혜택 제일 궁금해 하실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120개월 이상 동안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해야 한다는 뜻이줘. 하지만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라면 "일정 기간을 납부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엄마가 있습니다. 자녀는 2014년에 첫째를 낳았고 2018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A엄마는 국민연금을 9년 납부한 상태이구요. 이제 1년만 더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A엄마는 국민연금을 받고있네요...ㅎ * A엄마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면서 둘째를 2008년 이후 20...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의 모든것

취업난도 있지만 출생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결혼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 못하니 2세는 꿈도 못꾸줘...그래서 출생율이 낮아지고 그로인해서 사회 경제는 더욱 어려줘지고...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세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오늘 알아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인데요. 핵심만 찝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 아이가 생기는 부모는 아이를 돌봄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 ▶ 혜택 및 지원금 혜택과 지원금은 정규직일 경우와 계약직일 경우로 나누어 지급 됩니다. 첫번째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정규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처음 1개월에서 6개월의 휴직 기간의 경우는 월4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6개월이 지난 7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월 8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이렇게 1년동안 총 7,2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를 계약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처음 1개월에서 6개월의 휴직 기간의 경우는 월4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이렇게 반년동안 총 2,4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나 정부의 지원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아이돌봄)으로 인한 업무 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아이돌봄)으로...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완벽 정리 노트

청년들의 취업난이 엄청 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성공패키지 인데요. 오늘은 맘고생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 및 저소득 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 합니다. ▶ 지원 대상의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지원을 해주는 대상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런 복지 정책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청년층과 중장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정부에서 정한 청년층 이란? 고졸이하 미취업자 및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기 구직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의미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연 매출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의 사업자로서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닙니다.) * 그럼 정부가 정한 중장년층 이란? 만으로 35세 ~ 69세의 나이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하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취업하지 못한자  - 연 매출 80,000,000에서 150,000,000원인 영세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없지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그럼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이란? 나이가 18에서 69세 사이 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자 및 비주택거주자를 의미 합니다. (여성가장 및 연 매출 80,000,000미만의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