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 중에서 국민들이 일하는데 있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혹시 알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 함으로서 일(근로)의 의욕을 더해주고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입니다.




하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꼼꼼히 살펴보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선정기준

먼저 복지 지원에 대한 대상과 그에 따른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으로 예전에는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지금은 동그라미1번과 같이 "주택 수와는 관계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인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직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 재산(주택, 토지, 건문, 예금 등)이 1억4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 40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일년 소득액이 1,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 동그라미3번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홀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 지원내용

다음으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ㅎ


동그라미4,5,6번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위에 내용이 이해 가시나요? 밑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세요...ㅎ

* 저는 홑벌이 이고 9,000,000원(900만원)의 총급여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총급여액 * (185/900)"의 식으로 "9,000,000 * (185/900)"으로 계산되며 그에 따른 지원 금액은 1,850,000원이네요...ㅎ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동그라미7부터 11번까지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봅니다...ㅎ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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