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해산 급여)

힘든 경제적 생활로 인해서 결혼은 더욱 힘들어지고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출생율은 더욱 더 떨어지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과 관련된 많은 복지 정책을 지원한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출산 지원금 (해산 급여)에 대한 내용 입니다.


▶ 지원대상 과 선정기준

먼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동그라미1번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정부의 해상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선정기준으로 크게 두가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2번과 같이 1, 2, 3, 4, 5인가구의 경우 소득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 1인가구의 소득이 71만 760원 (710,760) 이하인 자
* 2인가구의 소득이 121만 213원 (1,210,213) 이하인 자
* 3인가구의 소득이 156만 5천 593원 (1,565,593) 이하인 자
* 4인가구의 소득이 192만 973원 (1,920,973) 이하인 자
* 5인가구의 소득이 227만 6천 353원 (2,276,353) 이하인 자

또, 동그라미3번과 같이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과 지원절차

가장 궁금해 하실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혜택은 동그라미4번과 같이 1인당 600,000(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1,200,000(1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의 지원절차는 동그라미5번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을 완료되면 동그라미6번의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이 이루어지고 7번의 "서비스 실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입니다.


동그라미8번과 같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9번과 같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신청 방법에는 생소한 부분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 지원금 (해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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