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의 모든것

취업난도 있지만 출생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결혼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 못하니 2세는 꿈도 못꾸줘...그래서 출생율이 낮아지고 그로인해서 사회 경제는 더욱 어려줘지고...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세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오늘 알아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인데요. 핵심만 찝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 아이가 생기는 부모는 아이를 돌봄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

▶ 혜택 및 지원금

혜택과 지원금은 정규직일 경우와 계약직일 경우로 나누어 지급 됩니다.

첫번째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정규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처음 1개월에서 6개월의 휴직 기간의 경우는 월4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6개월이 지난 7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월 8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이렇게 1년동안 총 7,2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를 계약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처음 1개월에서 6개월의 휴직 기간의 경우는 월400,000원의 지원금 지급
- 이렇게 반년동안 총 2,4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나 정부의 지원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아이돌봄)으로 인한 업무 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아이돌봄)으로 인해서 업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월200,000원에서 년 최대 2,4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는 월300,000원에서 년 최대 3,6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신할 인력을 임시로 채용하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월300,000원에서 년 최대 3,6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는 월600,000원에서 년 최대 7,2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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